이수규정
교과목 이수규정
1) 수리과학부 내규에 준함
2) 실변수함수론(881.425), 금융수학 1(3341.451), 금융수학 2(3341.452),
확률미분방정식 1(M1407.001000), 확률미분방정식 2(M1407.001100)는 전공필수임
3) 전공필수과목 중 3개 과목이상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.
경과조치
: 2019년 1학기 선발자부터 소급적용되며, 기존 선발자는 기존 규정과 신규 규정 중
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.